정부, 112개 기관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신규채용 158건·정규직 전환 24건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 전수(全數) 조사 결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관련 비리 158건 등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했다.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2014년 1월∼2018년 10월)동안 정규직 전환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또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된 공공기관은 31곳이었고, 징계 대상 기관은 112곳이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으로 집계됐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된 3명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13명(잠정)은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잠정)에 대해서도 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하고, 필기 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 단계에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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