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엠·하림 엔지니어링 등 5개사...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미세먼지 측정기(왼쪽)와 설치된 모습(오른쪽). 공정위 제공]
[미세먼지 측정기(왼쪽)와 설치된 모습(오른쪽). 공정위 제공]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대기 중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해 마스크를 써야할지 여부를 측정하는 장비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사전에 짜고 낙찰가를 높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공급하는 5개 업체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뒤에서 몰래 입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담합은 12개 공공기관이 6년가량에 걸쳐 발주한 21개 사업에서,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업체에 전화나 이메일로 입찰가를 정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담합 덕분에 낙찰가는 예정가격의 97에서 99%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고 결국 전체 27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이앤인스트루먼트·아산엔텍·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사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산엔텍(주)은 과징금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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