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여금 최저임금 산정 포함하는 것 결사 반대”

[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 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현재 기아차는 통상임금 항소심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수 천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최준영 대표(부사장)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전체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바꿔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지 않고 매달 600%를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안 모두 상여금 6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통상임금에도 넣겠다는 것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 21% 늘려줘야 하는 큰 부담이 있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올랐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연봉 6,000만원대의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 호봉제를 골자로 한 임금 제도 탓에 미달 직원 뿐 아니라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가 연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아차의 1인 평균 연봉은 9,300만원이며 신입사원 초임은 5,50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비용 부담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자'는 사측의 요청에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부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750%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 연장근로수당 인상 효과를 얻으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것대로 받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비용 압박에 놓인 기아차로선 신규 채용마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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