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해”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월 30일,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A씨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유기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남 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약물 관리 대장 삭제를 통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