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평일일과 시간 이후 외출 가능, 오후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총4시간

[컨슈머뉴스=주종빈 기자] 정부가 2월 1일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검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1일부터 국군 장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해 진다. 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았다.

2월 1일 시행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검강보험 적용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한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진다.

2월 1일 시행
평일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가능!

군 장병들의 평일 일과를 마친 후 외출이 가능해진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4시간이다.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된다.

2월 1일 신청
월세·보증금이 20만원 대
!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월1일~2월 11일.

성적이 C0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young.happydorm.or.kr)참고!

2월 12일 모집
국내여행비 40만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겨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휴가지원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가능하다.

2월 13일 신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요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ir.kr)에서 공고 참조.

신혼부부

213()~219()

청년·신혼부부리츠

213()~222()

청년·신혼부부리츠

220()~226()

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영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콜센터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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