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사례1】 A씨는 2018. 1. 24.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2018. 2. 12. 22:05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하였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사례2】 B씨는 2018. 2. 9.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으나,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2018. 2. 19.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사례3】 : C씨는 2018.1.27.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금 3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하고 2018.2.27.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어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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