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3조원 대비 10조원 이상 폭증

[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2018년 11월 말까지 세수(국세 기준)가 지난해 전체 세수 예상보다 11조8,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세수까지 감안하면 25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초과세수(14조3,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2019년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안이 상정한 세수 예상치 268조1,000억원보다 11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국세 수입 16조5,000억원 가운데 71.5%가 초과세수였던 것이다. 지난해 1~10월 누적세수(263조4,000억원)가 이미 2018년도 예산안 내 세수 예상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의 세수 전망치 대비 실제 세수를 의미하는 진도율은 104.4%다. 2018년 재정 지출에 필요한 세금은 다 걷었고, 돈이 남는 다는 의미다.

12월 세수까지 합치면 올해 초과세수는 2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017년 12월 세수(13조5,000억원)는 당해 세수(265조4,000억원)의 5.1%를 차지한다. 2018년도 동일한 비율만큼 세수가 늘었다고 가정할 경우, 15조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더한 2018년 전체 세수 추정치는 294조9,000억원.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2월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초과세수 규모는 2017년 초과세수 14조3,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2017년의 경우 1~11월 국세 수입(251조9,000억원)이 그 해 세수 예상치(251조1,000억원)와 거의 비슷했다. 2017년 12월 세수가 초과세수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8년은 11~12월 2개월 세수가 초과세수 역할을 하게 됐다.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0월까지 법인세는 69조4,000억원이 걷혔는데, 올해 세수 전망치 63조원보다 10.1% 많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에 달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의 지난해와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법인세 납부 금액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업 재무 데이터베이스(KIS-value)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지난해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납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전년 대비 4.8% 늘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은 기간 148.0% 증가했다. 상장사 법인세 납부 금액(23조9,800억원) 가운데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소득세(79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9조2,000억원이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모두 늘었다. 양도세의 경우 김성식 의원실(바른미래당)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년 1~8월 양도소득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양도세수는 1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8,000억원)과 비교해 30.9% 증가했다. 세액 증가폭은 3조원이다. 양도세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도 10% 이상 늘어났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났다. 진도율은 102.1%로 높지만, 지난해보다 세수 증가 폭은 크지 않다. 기재부가 세수 전망을 작성하면서 올해 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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