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발견...전 제품서 보존료는 미검출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과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