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기만행위 비판... 지자체는 제재 검토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후쿠시마산 식품들을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제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홈플러스의 후쿠시마산 식품 판매에 대해 식약처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재 권한인 표시기준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므로, 도 차원의 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전국단위 지자체로 확대해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원전 인근 8개현에 대한 농수산 품목은 수입금지 대상이나, 가공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최근 후쿠시마산 라멘과 사케에 이어 소스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문제된 제품은 후쿠시마 인접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파스타 소스다. 홈플러스는 현재 매장에서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제조된 ‘오마이 나폴리탄 파스타소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바라키현은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직선거리로 1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방사능 노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곳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로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8개현 중 한 곳이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금지된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제품 제조공장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서 직선거리로 164km떨어진 곳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를 속이고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판매해 온 것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판매한 것을 두고 커뮤니티 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부에 원산지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등 비난이 게세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수입해 판매를 계속 강행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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