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면세점은 물건을 팔면서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국산품은 부가세 또는 특소세 면제 수입품은 관세 부가세 특소세 면제) 그 이유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은 대한민국 국경 밖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고 출국장에만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외국에 사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거나 외국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버리고 오라는 뜻이다. 그러나 선물로 전달을 못했거나 버리기엔 아까운 경우는 제품가격 600달러까지는 용인해 줄테니 그냥 갖고 들어오고 그 이상은 면제해준 부가세 관세를 내고 들어오라는 게 면세품의 의미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 취지를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입국장 면세점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소비될 물건을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가세 관세 특소세를 면제해줄 명분이나 이유는 없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져서 여론이 입국장 면세점에 우호적이라는 점과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면 귀국할 때 외국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텐데 그건 국부유출이니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결국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된 배경이다.

입국장 면세점도 600달러어치만 면세해주고 그 이상은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외국소비를 전제로 600달러의 예외를 두는 것과 내국소비를 전제로 600달러의 한도를 두는 것은 방향 자체가 다르다. 입국장 면세점은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다. 여하튼 내년 5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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