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금 지급시 부가세 빼고 지급, 단란주점 등 유흥업부터

[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 대신 가게 주인들이 내야할 부가세를 징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유흥업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손님이 술값으로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중 1만원은 부가세인데, 이전에는 카드사가 부가세가 포함된 술값 10만 원을 전액 술집 주인 통장에 입금했다. 그 부가세 1만 원을 술집 주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가세 1만 원중에 3천 원 정도를 카드사가 보관하고 술집 주인에게는 9만7천 원 정도만 지급하게 만들겠다는것. 유흥업이나 단란주점 업주들이 내야 할 부가세를 안내고 폐업 또는 잠적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좀 더 잘 걷을수 있지만 카드사는 얻는 것도 없이 세금 심부름을 해줘야 하며 술집 주인은 부가세 납부기간 전에는 내 돈처럼 쓰던 부가세를 미리 내야 되는 꼴이니 불만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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