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하고, 안전사용 수칙 준수해야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화재사례1: 2015. 2. A씨(여, 미상)는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대와 이불이 전소했으며,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과열사례2: 2018. 4. B씨(남, 만 10세 미만)는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베개가 녹고, 발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제품 품질·구조사례3: 2018. 4. B씨(남, 만 10세 미만)는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베개가 녹고, 발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전기매트류는 장시간 전기를 이용해 열을 내는 제품 특성상 화재·화상·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사용과 보관이 필요하다. 특히 매 동절기 마다 가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전기매트류 화재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위해정보는 총 2,411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524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2017년 연간 접수 건수(520건)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증상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매트류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구매 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과 둘째, 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하지 않을 것, 셋째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머 설정을 생활화 할 것과 넷째,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은 피할 것 그리고 다섯째 과음, 수면제 복용 후에는 감각이 둔해져 과열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여섯째 라텍스 재질의 침구(베개, 매트리스 등)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와 같이 사용 하지 말 것과 일곱째,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여덟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스위치를 꺼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하고 아홉째,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할 것 열 번째,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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