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제품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전동 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사례1: 2017. 8. B씨(30대·남)는 40km/h 속도로 전동킥보드 주행 중 핸들이 파손되며 넘어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례2: 2017. 9. C씨(20대·남)는 전동킥 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여 집이 전소됐다.

사례3: 2018. 5. D씨(20대·남)는 전동킥 보드 주행 중 바퀴가 파손되며 넘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 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 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전동킥 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되어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첫째, KC마크 표시를 확인할 것과 둘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셋째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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