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을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을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 7개 커피전문점에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해 별도 표기하기로 하고 소비자들도 제품 섭취 시 본인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이상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 가나다 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로 확인됐다(2018. 5. 4. 기준)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과 간담회를 갖고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주의사항으로 첫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것과 둘째,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둘 것, 셋째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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