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사례1. 2도 화상: A씨(여성, 30대)는 2018년 2월 야외 활동을 위해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부착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배꼽 위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료 결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사례2. 3도 화상: B씨(남성, 40대)는 2015년 1월 핫팩을 다리 부분에 두고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3도의 접촉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핫팩과 관련해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핫팩 사용시 첫째, 팩 구입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과 둘째 피부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지 않을 것, 셋째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말 것, 넷째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다섯째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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