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는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미성년자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4년간(2015.1.1.~2018.11.30.) 접수된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27건이며 작년부터는 매년 20% 이상 접수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 및 숙박서비스” (21건),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서비스”(10건)의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 관련 피해 80건 중 56건(70.0%)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유료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예방을 위한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피해유형)로는 “계약해제·해지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가 90건(70.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 21건(16.5%)과 “계약불이행” 9건(7.1%)의 차례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소액 간편 결제 차단 등 결제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품(서비스)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취소(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것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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