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후 손상 여부 확인하고 입증자료 구비해야

[세차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차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10건 중 6건이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 로 는 차 량 ‘ 파 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 손상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쉽지 않아
  한편,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 기타(조정신청·취하중지 등) 17.2%(38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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