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BMW, 3년 전 이미 화재위험 인지…결함 은폐·축소”

[국토부 조사단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의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단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의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BMW가 3년전부터 차량의 화재위험을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BMW가 리콜 결정 이후에도 제대로 화재위험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리콜 등의 책임을 물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올들어 발생한 차량의 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의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 바이패스밸브의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EGR 밸브의 열림 고착이 화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EGR 밸브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완전히 닫히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경고(알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MW 자료 검토 결과 국내에서 BMW차량의 화재 발생 비율은 0.14%로 배출가스 규제가 비슷한 독일(0.19%), 영국(0.17%)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해 화재 발생 비율이 0.03%에 불과했다.

조사단 “BMW, 3년 전 이미 화재위험 인지…결함 은폐·축소”

  조사단은 BMW가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리콜을 시도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가 올해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3년 전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는 EGR 쿨러의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치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BMW는 리콜 실시되기 전인 올 상반기에 EGR 결함과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153일이나 지연해 9월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사단은 BMW가 리콜 조치가 내려진 7월 이후에도 동일한 엔진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았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이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 전체인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를 즉시 요구하기로 했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차 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로 추정)에 대해서는 EGR 모듈의 재교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결함의 은폐와 축소, 늑장 리콜 등을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리
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다. 이와 함께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총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2016년 이후 자기인증이 신고된 차량 2만대를 대상으로 매출액 1%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개정이 진행되는 법에 따라 매출액 3%를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적용했다면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을 요구하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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