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월 미수금 회수 완료,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프로컨슈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9.3%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며 VAT 별도다.

< `17.11.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금번 요금인하는 `17.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원칙이나, `08~`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12년말 기준 5.5조원 누적되었다.

`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하여 왔으며, `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11월 1일(수)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6,154원에서 7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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