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사례

피해구제 사례

 

Q. 운동화를 구매하고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안감에서 심하게 보풀이 발생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양말에도 보풀이 묻어나오는데 제품의 문제가 아닌가요?

 

A. 일반적으로 운동화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바깥 갑피의 소재가 가죽일 경우 내용연수를 3년, 일반적인 소재(예:컨버스,천)일 경우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한 운동화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착화를 하였음에도 보풀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원에 신발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하자가 판명이 되면 관련 업체에 통보 및 합의권고를 통해 제품을 교환 및 환급처리에 관한 진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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