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에“피해자 조사 출석 통보”
민주당 공천·경선 연관성 여부 조사

[방송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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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의 문자를 보고 4억5000만원을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난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30일까지 출석해 달라고 소환통보를 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A씨(49·여)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4억5,000만원을 1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보내줬다. 당시 A씨는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3억5000만원 상당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억원 상당을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전해 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금액이 공천이나 경선 등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공천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천받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사기 피해자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13일인 만큼 선거법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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