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혜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 기업지회는 지난 22일 충남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A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29일 “깊은 유감과 당일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이날 ‘서울농성장 정리와 최근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유성기업지회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당일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A씨가 공장에 들어선 것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강하게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과 관련해 폭행에 가담한 민주노총 7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저지한 5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거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A(49)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노조는 임원을 기업 임원을 1시간동안 사무실에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살해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은 “너 죽이고 감방간다.”, “너희 집주소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고 있다. 가족들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함께 붙잡힌 다른 직원들이 살려달라고 경찰에 6번이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40분 넘게 사무실 앞에 서있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폭행이 일어났는데도 경찰이 노조원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폭력투쟁을 하는 폭도들을 진압해도 경찰이 처벌받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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