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 Q. 갑자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귀하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둘째, 본인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먼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더라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 49조 제4항 제2호).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경우엔 대포통장을 스스로 제공한 적이 없으니, 무조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억울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법은 통장의 양도·대여 행위를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개설 시 제출된 서류 확인을 요청하여 명의가 도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통장을 개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자 자신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된 것도 황당한데,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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