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폐업 더 늘어날 듯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 가운데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30개 사로 총 4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폐업 폐업(신고)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미래상조 119(주)는 2015년 5월 14일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8월 30일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최근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자본금 15억 원) 등으로 상조 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8개 사[(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 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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