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4세→13세 개정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
“성범죄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기존 제도 살펴볼 것”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지난 16일 답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 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 상처를 딛고 굳건 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꼭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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