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처럼 영화·드라마·성인용 동영상 파일공유로 수백억 벌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폭행영상]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갑질의 끝판왕을 보여준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직원폭행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마약 투약 혐의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와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자금조성 등의 제보가 있어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양진호 회장이 운영한 위디스크라는 회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양 회장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임직원 7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사실상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양 회장의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 A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 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 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뮤레카를 비롯한 양 회장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탈세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어서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양 회장이 운영한 파일 공유 회사인 위디스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위디스크는 웹하드처럼 TV드라마나 영화, 성인 용 동영상을 업로드해 이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다.

위디스크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양 회장은 성인용 동영상을 업로드 했을 경우 18%의 수수료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최근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수익 약 1,200억 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 한 3,900여 건 가운데 정확한 수익이 확인되는 240여 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또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했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는 등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수익은 13건, 114억여 원을 확인하고 피의자 측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중 가장 큰 규모는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운영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 71억여 원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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