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5개 항공사에 총 16억원 과징금 추가 부과

[컨슈머뉴스=이재훈 기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 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하고, 추가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총 16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건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토잉카(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대한항공은 8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 한 항공기가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5월 24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 항공당국의 점검에 기내에 비치해야 하는 운항 증명서(AOC) 사본을 갖추지 않아 과징금 4천200만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이 처분됐다.

에어서울은 5월 2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직전 엔진 작동 과정에서 앞바퀴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은 5월 15일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던 항공기가 유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500만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 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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