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호 법 발의 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죄송” 사과
민주평화당 당권정지 4개월 처분, 솜방망이 처벌로 시끌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며 비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올렸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당 당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 연기를 요청한 이유로 ‘경찰 조사 이후 출석’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가 잠잠해지고 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계산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재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 대한 4개월 당권 정지의 경징계에 그쳤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쓴 사실을 두고 “음주운전을 했으면 살인행위를 한 것인데 의원직 유지가 왠 말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도 “결국 자기 식구 감싸는 행위 밖에 더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