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검사 ‘견책’ 솜방망이 징계 논란
혈중농도 0.08% ‘면허정지’ 수준 적발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혈중알콜농도 0.0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3항을 적용,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견책은 훈계와 시말서 등으로 갈음하는 검사 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A검사에 대해 감봉 등 중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 외부심사위원이 참가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인 뒤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근무했고,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각 귀가하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