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영단기·공단기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가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과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비방광고에 대해 해커스 신토익 강의와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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