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전화권유판매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법상 과태료 최고상한액(500만 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 방문판매법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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