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자본금 15억 미만 등록 직권말소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상조업체들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해서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 억 미만 상조업체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 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과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을 주문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현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 불식할부거래사업자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된다. 만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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