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되고 있어
60대 이상, 자영업·노동직에서는 반대 우세한 양상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지난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 조사에서는 식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제정 반대 여론이 상당 폭 우세했으나, 이번 개 도살 금지법 조사에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제정 찬성 여론이 초박빙이기는 하지만 반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18.2%, 찬성하는 편 26.0%)는 응답이 44.2%,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30.1%)는 응답이 43.7%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2.1%.

이와 달리, 지난 6월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제정 여부 조사에서는 ‘법제정 반대’(식용 찬성) 응답이 51.5%로, 찬성(식용 반대) 응답(39.7%)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1.8%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조사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권 보호 인식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경기·인천, 20~30대, 여성, 진보층과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거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반면, 서울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에서는 반대가 높은 양상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55.8% vs 반대 39.3%)와 부산·울산·경남(48.2% vs 38.4%)에서 찬성이 50% 중반이거나 50%에 근접했고, 대전·충청·세종(47.1% vs 49.5%)과 경기·인천(42.5% vs 42.2%)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반면, 서울(찬성 40.4% vs 반대 45.3%), 대구·경북(32.9% vs 50.5%)에서는 반대가 다수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49.5% vs 반대 37.1%)에서 찬성이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였고, 40대(47.6% vs 46.2%), 20대(45.4% vs 45.9%), 50대(43.0% vs 40.7%)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찬성 38.2% vs 반대 47.4%)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48.6% vs 반대 36.8%)에서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남성(39.8% vs 50.8%)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0.6% vs 반대 39.7%)에서 찬성이 50% 이상 대다수였고, 중도층(45.8% vs 44.3%)에서는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대로 보수층(찬성 37.1% vs 반대 51.4%)에서는 반대가 50% 이상 대다수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찬성 49.2% vs 반대 42.0%), 가정주부(49.0% vs 36.3%)에서 찬성이 절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찬성 40.2% vs 반대 46.2%)과 노동직(35.5% vs 54.6%)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1월 20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73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8.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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