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오문성 박사]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세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상기해볼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장황해져서 결국에는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질 것 같아 현행의 제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난 6월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안중에서 정부가 선택한 세 번째 안을 당초안으로 9월13일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리적, 정책적 측면에서 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언급하려고 한다. 9월13일 대책은 종부세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조건, 주택공급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정책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종부세 측면에서는 각 단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건 등 특별히 과세논리가 변경된 것은 없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당초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잘한 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첫째,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점이다.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거주의 목적보다는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중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는 대부분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와는 다르게 추가적인 세율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의 세액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생각에 대하여는 정책의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조급함이 느껴져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인상되면 증가된다. 이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시가격의 인상부분이다. 공시가격은 89년 이전의 보상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건설부의 기준시가, 지방세의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의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통합한 것으로서 세제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라 세제의 입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액 산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준조세 등의 부담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현실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유형별(지역별, 종류별 등)부동산의 형평의 문제이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은 처음에는 종부세 부담액이 너무 커서 이를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반영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비록 세율은 아니더라도 종부세 과세표준의 산식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서 모두 현실화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릇 조세는 세법전(稅法典)에 있는 각각의 세목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진 세액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숫자를 과세표준이라고 명명하여 결국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이 산출세액에서 몇 가지의 가감항목(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을 조정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어느 세목이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숫자가 부담할 세액의 1차적 기준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될 경우 그 항목 하나하나는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택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율의 영향을 받아 산출세액이 확정된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총 3개의 항목이다. 이 상황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산출세액이 납세자의 응능부담에 적합한가이지 중간요소인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하여 시가와의 관계에서 간극을 유지하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부담이 적절한가는 입법자가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이다. 조세저항은 부담할 세액의 절대적 크기에 의하여 유발되기도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도 조세저항을 일으킨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항목의 현실화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내용이다.

[오문성 박사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오문성 박사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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