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제안한 법인 신설 발표가 갈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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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GM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7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연구개발법인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에는 1만여명의 직원 중 디자인센터와 기술 연구소 등의 인력 3천명을 분리해 새 회사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측은 이 법인설립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 중인 경차 생산을 오는 2022년 중단하고 해당 인력들의 새 일거리 제공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차량개발은 미국 본사와 유기적인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용 차량개발만 해 왔던 기존 법인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주장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은 약화돼 구조조정이 될 테고, 결국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어 사측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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