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 가맹본부 ㈜에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원 부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 최초 적발

[컨슈머뉴스=주종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했고,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땅은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과 2차적으로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블랙 리스트 작성)하고, 이들을 매장 등급 평가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자신에게서만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에땅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다. 또한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가격·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되었다.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아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땅이 2015년 5월 8일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피자에땅에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