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주)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0억 3,900만 원 부과와 법인 고발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에스네오텍(주)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1차 입찰 때 참여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이다. 2차 입찰 때 참여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이다.

지에스네오텍(주)는 총 2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지에스네오텍(주)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지에스네오텍㈜가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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