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401명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과 3억7833만원에 달했다. 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로 거둔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고 있다.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수두룩'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천명에서 2007년 1825만명, 2009년 1926만7천명, 2011년 1천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11만5천명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040만명, 2015년 246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에도 2006만9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 2년 연속 하락했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명)의 39.4%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4만명(27.6%)보다도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 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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