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오 모씨, 금감원 대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8,000만원 위자료 받아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5년 공채에서 학력허위기재로 부정하게 합격했던 직원에 대해 10월 5일 내부 징계 위원회인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부정합격자인 방 모 씨에 대해 ‘합격취소’ 결정을내렸다. 윤석헌 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저녁 이 결정을 최종 결재함으로써 금감원 내부적으론 제재가 확정됐다.

방 모 씨는 서울의 한 대학 학사와 지방의 모대학 석사를 졸업했다. 하지만, 지원서에는 지방모 대학 학사와 석사를 나왔다고 적어, ‘지방인재’로 분류돼 최종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공고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합격취소 결정을 했다”며 “최종 제재 문서를방 모 씨가 우편 등으로 전달받은 즉시,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용비리 문제로 부정 합격자가 징계면직된 적은 있었지만, 합격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 모씨의 합격 취소로 2015년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는 3등을 차지했던 B씨가 대신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오성우)는 이 채용 비리에서 최고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오 모씨가 지난 13일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이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 판결로 향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법원은 채용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합격을 확신할 수 없다며 오 모씨의 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 모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 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을 통해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방 모씨가 합격자가 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오 모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평판을 조회한 것이다. 반면 방 모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를 알면서도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무시했다.

재판부는 “오 모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오 모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 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채용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 배상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오 모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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