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 표시·광고와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 낮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하지만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고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하라”며 “마스크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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