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17명, 카시트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 이용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상당수의 보호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거점 고속도로 휴게서 내 소비자 100명의 차량에 설치된 카시트의 이용실태를 자체조사 한 결과, 조사 대상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 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 할 것 ▲만 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눞혀서 장착할 것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카시트를 잘못 이용한 경험이 있는 47명에게 이유를 질의한 결과, '자녀를 보다 쉽게 돌보기 위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23명)', '잘 몰라서(카시트 관련 지식 부족)(14명)', '잘못 알고 있어서(카시트 관련 지식이 잘못돼서)(7명)', '단순한 부주의(3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카시트 이용 빈도 설문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카시트 이용 빈도 설문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했다. 90%를 넘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항상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자녀를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나머지 74명은 그 이유에 대해 '목적지에 가까워서(38명·복수응답),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38명)',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13명)' 등의 응답을 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로 연락이 필요했으며,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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