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주종빈 기자] 최근 한 키즈카페의 케찹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연실색'할 식약처의 대응에 놀랐다는 소비자들이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나라’ 카페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키즈카페의 케찹에서 구더기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와 함께 감자튀김을 시켜 케찹에 찍어 먹었다.그 때 A씨는 케찹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를 발견했고, 너무 놀란 A씨는 구더기를 영상으로 찍었다. 그 케첩을 먹고난 뒤 A씨와 아이는 두드러기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곧바로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구더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대응에 소비자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 직원은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라고 변명했다. 또한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식약처 규정을 설명했다. 이에 충격받은 A씨는 “본인 자녀에게도 구더기 케첩 먹일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번 사건으로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보도된 내용에 대해 “10월 10일 조사를 진행한 사안이나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되어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물 조사는 제조, 소비, 유통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통‧소비과정에서 포장지를 뚫고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될 수 있어 유통·보관 또는 소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은 관할 관청(고양시)이 10월 10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소비단계(업소)에서 이물이 혼입 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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