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품을 '인기상품'이라고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공영홈쇼핑이 ‘인기상품’이라고 팔던 제품 대부분이 1년이 념은 재고 상품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홈쇼핑의 직접 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판매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공영홈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공영홈쇼핑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공영홈쇼핑 인기 상품 초대박 균일가’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와는 달리 이들 상품 대부분은 재공 상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했던 상품들은 홈쇼핑 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로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6넌과 지난해 입고 물품이 각각 2개, 6개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13개 물품 가운데 8개는 6개월 넘게 팔지 못해 쌓아뒀던 것”이라며, “홈쇼핑에서 판매가 안된 상품을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세잎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잘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인기 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속여서 판 것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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