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구매해 포장만 해, 시중가 두배 이상 이익남겨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유기농·수제품이라며 쿠키와 롤케익 등을 시중가보다 높게 팔아 온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포장만 다시 해 판매했다고 밝혀 소비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미쿠키가 판매한 제품은 시중가보다 두 배는 비쌌다. 그래도 맘카페에서 유기농·수제품이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식에게 먹일 제품이라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구매했다.

하지만, 수제·유기농 쿠키라는 마카롱을 아이에게 먹인 엄마는 아이 입안이 파랗게 색깔이번지는 것을 보고 카페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제품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똑같다는 의혹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원재료를 마트가 구입하는 곳과 같은 곳에서 구매해서 그렇다고 해명하더니 일손이 모잘라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쿠키뿐 아니라 롤케익도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 같다는 의혹이 일었고, 무게를 재어보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 같은 의혹에 결국 세 차례나 입장을 번복한 끝에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포장만 다시해서 판매한 것을 인정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미쿠키 측은 현재 온‧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연락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28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한 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