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없이 해약환급금 2/3만 지급...시정명령 불이행

[(주)하늘지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뉴스=주종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해약환급금 총 34,59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7,80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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