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콜 정보 제공 분야 확대하기로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2017년 한해 동안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건수이다.

조사결과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공산품은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세정제, 코팅제 등) 등이 다소 증가했다.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18.6% 증가했다.(2016년 242건→2017년 287건)

공정위는 상품 정보(리콜·인증 등)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행복드림 앱)을 대폭 개선하고 리콜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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