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선고를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미투' 첫 실형선고를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연극단원 등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이라 진정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전 감독의 영향력이 큰 연극계 종사자 출신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피해를 늦게나마 밝힌 것일 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감독은 “연기 지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전 감독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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